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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겸직
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도 의회운영위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상임위원위원회의 의원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은 그 수에 제한없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